상품 맞교환을 악용하는 분이 생겨서 상품을 교환하시는 경우
1.경인단자쪽에서 택배사에 상품수거를 요청한후ㅡ>택배사직원분이 방문하시면
교환하실 상품을 꼭 별도로 포장해서 선불택배로주세요ㅡ>경인단자에 상품이 도착하면 확인후
필요하신 다른 상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.
2.교환하실 상품이 급하게 필요하신경우ㅡ>필요하신 다른 상품을 먼저 결재해주시고 물건을 받으신후ㅡ>
상품을 가져다주신 택배직원분에게 교환하실 상품을 꼭 별도로 포장해서 선불택배로 주세요ㅡ>
경인단자 도착후 확인후 보내주신 상품에 대한 결재-카드결재의 경우 카드취소를
현금결재의 경우 보내주시는 통장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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